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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일까?…서울대·부산대병원 집중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2024-01-17 12:05:35병·의원

"촌놈들이 뭔 CT" 주취자 의사 폭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은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이 보호자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보호자는 욕설과 함께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 보호자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같은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26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엔 신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재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더욱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매번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과 세제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2024-01-10 14:51:30병·의원

기피거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지원율에 그대로 투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전공의 유입을 위한 전문의 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79.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지원율인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한 숫자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올해 응급의학과 정원은 전년 183명에서 191명으로 8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전년 156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4명 줄었다. 응급의학과 정원은 164명으로 고정돼 있지만 탄력 정원으로 그 수가 늘어난 상황이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를 예견해 왔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배후 진료나 최종 치료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받았다간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게 현장 우려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행된 면허취소법이 더해지면서 자칫하다간 의사면허 자체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다는 것.다만 아직까진 그 하락세가 심각하진 않은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더 심각해 응급의학과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필수의료에 임하려는 의지가 있는 전공의들이 그나마 여건이 나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모집에서 전공의를 응급실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파격 조건을 제시한 병원이 늘어나 선방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올해는 나름 선방했다고 본다. 이 정도의 지원율이 유지되는 건 다른 필수의료 과가 쓰러져서 생긴 반사이익"이라며 "산부인과나 소청과 같은 메이저 과들의 지원율이 낮으니 다른 필수의료 분야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병원 측의 전향적인 우대 조건에도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들이 전공과목 선택 기준이 업무강도가 된 상황이어서 태생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응급실은 결국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교수는 "올해 전공의들의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조건 로딩이 적은 곳이다. 빅5병원 같은 이름값은 필요 없다"며 "환자가 적거나 응급실이 있어도 운영을 축소한 곳이 선택받는데, 병원도 간호중재분류를 빼주는 등 최대한 로딩을 줄여주는 조건을 걸고 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 매우 악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려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 인력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로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공의 정원은 인턴보다 훨씬 적다. 이는 정원을 100% 채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미달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이나 근무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전공의 진료는 교육에서 추가되는 부분이고 교육부터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수련병원 전문의 수를 훨씬 늘리고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공의들의 진료 부담과 법적인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야 교육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원율도 올라가지만, 현재는 지원율이 낮고 전공의가 적어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라고 우려했다.
2023-12-09 05:30:00병·의원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되나…제도개선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30 12:28:10정책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2023 국정감사

전국 응급실 78% 소아응급 제한…이유는 소청과 의사 부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했으며 292개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전국응급의료기관의 78%가 소아응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한적만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292개소 응급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그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 등을 꼽았다.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항을 들어 지난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10 17:54:28병·의원

응급구조사, 응급환자 심전도 측정‧에피네프린 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0-10 11:56:40정책

야간·휴일 소아진료운영법 등장 "의료인력도 없는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2:01:21정책

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중요성 커지는 독립 응급 컨트롤타워…국회서 근거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1 11:55:00병·의원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의료 방해시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 
2023-07-19 09:13:00정책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응급의료' 보는 시선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의사 올해 초,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의료진과 비교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그렇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해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그러므로 응급환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처럼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달라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등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우려가 된다.응급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살펴,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05:1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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